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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가 이끌어낸 영화 한류

[연합뉴스 2006-08-06 09:38]  
  

영진위, 보고서 묶어 단행본 출간

(서울=연합뉴스) 김가희 기자 =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안정숙)가 영화와 관련한 각종 보고서를 묶은 단행본을 출간했다.

'영화 분야 한류 현황과 활성화 방안 연구'를 비롯해 '2004년 세계 영화시장 규모 및 한국영화 해외 진출 현황 연구' '영화산업 부가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 등 영화 콘텐츠 변화 분석과 영화 산업에 대한 고찰, 영화시장 분석 등 다양한 주제의 단행본으로 내놓았다.

박희성 영진위 국제진흥팀 아시아 담당과 남경희 KM컬쳐 영화사업본부 국제팀 차장이 저술한 '영화 분야 한류 현황과…는 일본 홍콩 중국 대만 태국 베트남 싱가포르 등 7개국의 영화 한류를 한국 영화와 타 매체와의 공조 발전 가능성을 타진하며, 각국 영화시장에서 한국영화가 차지하는 위치를 분석함으로써 지역별로 차별화된 영화 한류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이들은 2000년대 들어 한류의 원인과 배경에 대해서 영화 자체의 우수성을 첫 손에 꼽았다. 미국 영화 등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연출 시나리오 촬영 미술 등 전반적인 프로덕션이 질적으로 우수하고, 장르가 다양하며, 아시아인들에게 친근감을 주는 주제와 소재를 다룬다는 점과 무엇보다 배우가 매력적이라는 점을 들었다. 또한 90년대 중반 이후 홍콩 영화의 몰락이 중요하게 작용했다는 점도 제시했다.

한국영화의 가장 큰 시장은 스타로 인해 촉발된 일본 시장. 2000년도 705만3천745달러였던 수출액이 2005년에는 7천599만4천580만 달러로 무려 10배 가까이 치솟았다. 특히 배용준, 최지우, 이병헌 등 한류 스타들의 작품이 본격적으로 수출된 2003년과 2004년에는 증가율이 각각 107%와 88%를 기록하기도 했다.

평균 수출가 역시 2000년 18만6천625달러에서 2005년 37만6천211달러로 배 이상 증가했다.

저자들은 1999년 6월 '8월의 크리스마스'가 한국영화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켰고 이후 '쉬리'의 흥행 성공으로 일본 시장에 안착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한 동안 일본 내 최고 흥행작이었던 '쉬리'는 한국영화에 흥행이 되는 상업영화도 있다는 인식을 한 작품이라는 것.

이후 2005년 '내 머리 속의 지우개'와 '외출'이 흥행 성공하며 일본 내 최고 흥행작 1,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 '내 여자친구를 소개합니다' '쉬리' '태극기 휘날리며'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엽기적인 그녀'는 아시아 각국에 한류 열풍을 몰고온 작품으로 평가받았다.

저자는 "스타 배우가 유발해낸 영화 한류를 지속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콘텐츠 개발 노력과 지속적인 배급망 확보, 소비 대상의 확대, 해외 시장을 위한 규격화 및 전문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04년 각 국가별 기관의 통계를 근거로 수집ㆍ발표된 '해외 영화산업 부가시장 현황 연구'는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의 부가시장을 다루고 있다.

최근 5년간(2001-2005) 세계 영화산업의 평균 성장률은 9.5%로 유럽(14%)과 북미 지역(캐나다 19.2%, 미국 7.24%)이 주도하고 있으며 중남미 지역도 9.26%로 새로운 성장 지역을 급부상했다. 그러나 2005년부터 2009년 평균 예상 성장률은 7.1%로 앞선 5년 보다는 더디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과 유럽 시장은 박스오피스와 홈 비디오 부문에서 확고한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으나 DVD 부문에서는 2005년에는 성장률이 다소 감소했다. 2004년 기준 세계 홈 비디오 대여 및 판매 시장의 매출은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2003년 이후 새롭게 등장한 영화 온라인 대여 시장은 서서히 시장으로 형성돼 가는 추세다.

책은 "미국, 유럽,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이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인터넷 부문의 폭발적인 수요 증가는 향후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관측하며 "세계 영화산업 부가 시장은 모든 나라가 불법 유통망 구조에 대한 개선이 숙제로 주어지고 있다"고 평했다.

kah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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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日 영화수출 5년간 10배 증가 ‥ 영진위 '영화분야…' 출간

[한국경제 2006-08-06 17:58]    
  

한국 영화의 일본 수출액이 최근 5년 새 10배나 증가했다.
2000년 705만3745달러 규모에서 2005년에는 7599만4580만달러로 껑충 뛰었다.

특히 배용준과 최지우 이병헌 등 한류 스타들의 작품이 본격적으로 수출된 2003년과 2004년에는 각각 107%와 88%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작품당 평균 수출가도 2000년 18만6625달러에서 2005년 37만6211달러로 2배나 뛰었다.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안정숙)는 최근 출간한 '영화 분야 한류 현황과 활성화 방안 연구'를 통해 일본 홍콩 중국 대만 태국 베트남 싱가포르 등 7개국 영화분야의 한류 실태와 발전 방향을 다각적으로 분석했다.

저자는 박희성 영진위 국제진흥팀 아시아 담당과 남경희 KM컬쳐 영화사업본부 국제팀 차장.

이들은 1999년 6월 일본에서 개봉된 '8월의 크리스마스'가 한국 영화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켰고 이후 '쉬리'가 100만명 정도의 관객을 동원하면서 한국에도 흥행이 되는 상업영화가 있다는 것을 일본인들에게 인식시켰다고 분석했다.

이후 한국 영화들은 적극적으로 일본 시장의 문을 두드렸고 지난해에는 '내 머리 속의 지우개'와 '외출'이 '쉬리'보다 많은 관객을 동원하며 일본 내 한국 영화 중 최고 흥행작 1,2위로 올라섰다.

영화분야에서 한류 바람이 일어난 가장 큰 이유로는 '영화 품질의 우수성'이 꼽혔다.

미국 영화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연출 시나리오 촬영 미술 등 전반적인 프로덕션이 질적으로 우수하다는 것.여기에 배우가 매력적이고 장르가 다양하며,아시아인들에게 친근감을 주는 주제와 소재를 다뤘다는 점이 함께 작용했다.

90년대 중반 이후 홍콩 영화의 몰락이 역설적으로 한류에 우군이 됐다는 사실도 지적됐다.

실제로 이 즈음 선보였던 전지현 주연의 '엽기적인 그녀'는 아시아 각국에 홍콩 영화 대신 한류 열풍을 불러일으킨 촉매제가 됐다.

유재혁 기자 yooj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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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초대석 '엔터테인먼트 변호사' 최정환씨

[연합뉴스 2006-08-04 09:19]  



최정환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회장

엔터테인먼트법학회 만들어 정보.인적 교류
온라인 게임 분야 법원 판결 해외에서 주목

악기 다루고 노래 잘하는 '끼' 있는 변호사


(서울=연합뉴스) 강일중 편집위원 = 올 봄 우리나라에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라는 게 생겼다.

말 그대로 엔터테인먼트법을 연구하는 모임이다. 엔터테인먼트법은 특정한 법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오락.예술산업계 안의 다양한 분쟁이나 협상.중재.계약절차 등과 관련된 법.제도.관행.판례 등을 통틀어서 쓰는 말이다. 이 법 체계 아래서 다뤄지는 문제들 중에는 무척 흥미로우면서도 솔로몬의 지혜를 요구하는 것들도 많이 있다.

#1. 하리수가 소속계약사와 결별했다. 하리수라는 이름은 이 계약사가 지어준 것이다. 하리수는 계약을 해지한 후 하리수라는 이름까지 반납해야 하나?

#2. 온라인게임을 하면서 창, 방패 등 게임아이템을 사고 파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처럼 돼 있다. 아이템거래중개회사도 있고 어떤 아이템은 수천만원 하는 것도 있다. 그런데 게임회사들은 이러한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돈 주고 산 사람도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이야기인가?

#3. 어떤 사람이 밀랍인형관을 만들었다. 배용준, 최지우, 이영애 등 유명연예인의 밀랍인형을 만들어 전시하려 하자 이들이 막았다. 초상권침해라는 것이다.

요즘 이런 분쟁이 우리 주변에 적지 않게 생기고 있다. 그러나 아직 이 분야를 전문적으로 공부해 자문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그만큼 관련 정보나 인적 교류에 목말라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고 할 수 있고 그것이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가 생긴 배경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 모임의 회장은 법무법인 두우의 엔터테인먼트 분야 전문조직인 두우 청담사무소를 책임지고 있는 최정환(44) 변호사. 그는 우리나라의 소위 '엔터테인먼트 변호사' 1세대다. 국내에서는 '엔터테인먼트 변호사'라는 호칭을 들을 수 있는 거의 최초의 변호사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할는지도 모르겠다.

"1989년에 김앤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때가 어떤 시기였느냐 하면 다국적영화사 UIP가 국내서 처음으로 영화직배를 시작하는 바람에 영화계가 발칵 뒤집혔죠. 씨네하우스 객석에서 뱀이 발견되고 어떤 영화관은 불을 지르고 난리가 났던 때입니다. UIP가 다급해서 전문변호사를 찾는데 어디 그런 사람이 있어야죠. 다급해서 찾은 것이 국내 최대의 법률사무소인 김앤장이었고 그 때 막내로서 그 일을 자원해 담당한 게 인연이 됐죠."

그 때는 국내에서 아무도 이 분야를 공식적으로 공부하고 전문가적인 법률자문을 한 사람이 없었다. 기본적으로 이 분야의 법률자문 시장이 전혀 형성되지 않았던 시절이었다. 김앤장 내부적으로도 이 분야가 얼마나 클까 하는 데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었을 정도였다.

"김앤장에서 선배들의 도움을 받아가며 워너브러더스, 폭스, 월트디즈니, 소니컬럼비아 등 영화사나 유니버설뮤직, 소니뮤직, EMI 등 음반사들의 한국내 활동과 관련된 실무 자문업무를 담당했습니다. 5년간 그 일을 한 후 1994년에 엔터테인먼트.예술활동의 중심지인 뉴욕의 뉴욕대(NYU)에서 엔터테인먼트법을 공부했지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도 엔터테인먼트법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학교가 전혀 없는 데 비해 미국에는 오래 전부터 하버드 등을 포함한 명문 로스쿨에서 모두 이 분야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것이 그의 말이다.

지금 그가 몸 담고 있는 법무법인 두우는 엔터테인먼트 분야 법률자문의 시장확대 가능성에 상당한 무게를 두고 있는 듯하다. 이 분야 업무를 주로 처리하고 있는 조직으로 청담사무소가 별도로 있다.

"2000년까지는 혼자 엔터테인먼트 분야 업무를 했는데 지난 수년 간 이 분야 법률자문시장이 급격히 커졌습니다. 청담사무소에만 7명이 있습니다. 이런 규모로 엔터테인먼트 분야 변호사 인력이 있는 데는 없습니다. 그간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캣츠', '미녀와 야수' 등의 수입공연과 관련된 협상이나 계약체결 작업에 모두 관여했지요."

엔터테인먼트 법률자문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역시 영화와 음악 분야다. 영화의 수출입과 관련된 계약, 투자 또는 배급 계약, 소리바다나 벅스뮤직 등을 상대로 한 저작권 소송 같은 것은 덩치가 크다. 작곡가의 권리 보호, 음반사와 가수간의 계약 등도 매주 중요한 업무 중 하나다.

엔터테인먼트법이라는 개념의 도입역사가 짧은 만큼 분쟁의 해결과정에서 이런 저런 문제점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예전에는 그런 분쟁은 대개 법원까지 가지 않았다. 우선 이해당사자 간의 합의가 구체적인 계약서 형식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었고 문제가 생기면 '적당히' 해결되는 것이 관행이었다. 대부분 약자가 손해를 보는 선에서 사안이 끝났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에서는 요즘 엔터테인먼트법 관련 분쟁이 법원에서 판결이 나면 그게 그 분야의 첫 판결인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리수의 이름과 관련된 분쟁 같은 것도 미국 같은 데에서는 이미 오래 전에 많은 판례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에 처음부터 그런 내용이 다 포함이 되죠."

첫 판결이다 보니 우리가 너무 외국법을 무작정 따라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도 든다는 게 그의 말이다.

그러나 초상권과 관련된 미국의 판례를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인정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미국의 한 화가가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의 샷 모습을 다양하게 그려서 상품으로 팔았어요. 우즈 관리회사측이 초상권침해로 걸었죠. 그러나 법원은 표현의 자유가 우선한다는 취지 아래 관리회사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법원은 배용준, 최지우, 이영애 등의 밀랍인형 제작.전시가 분쟁대상이 되자 초상권침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엔터테인먼트법 관련 분쟁과 관련 우리 법원의 판결을 외국의 전문가들이 주목하고 있는 분야가 있다는 것은 무척이나 흥미롭다. 온라인게임 분야다.



"외국에서 온라인게임과 관련된 분쟁을 소재로 한 논문을 보았더니 거기에서 인용된 법원 판례가 모두 한국에서 나온 것들이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온라인게임을 하는 사람이 다른 게이머가 쓰고 있는 아이템을 공갈을 쳐서 빼앗아 기소됐습니다. 공갈죄가 성립되려면 이 아이템이 빼앗긴 사람의 재산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한 법원이 그것이 피해자가 돈을 주고 산 재산임을 인정했습니다."

이런 판결들은 최 변호사가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를 서둘러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갖도록 하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한다.

"해외에서는 우리나라 법원의 판결을 인용해 논문이 나오고 하는데 막상 우리나라에는 그런 일에 대한 이론적 접근이 없다는 것이 무척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나도 내가 알고 있거나 갖고 있는 관련 정보.사례를 공개할 테니 지식을 공유하자'고 설득해 학회를 구성키로 했던 겁니다. 지금 4-5개월 만에 회원이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6월말 현재 회원 수는 104명인데 변호사가 52명으로 절반이며 교수가 10명에 판.검사도 6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매달 모임을 갖고 사례발표를 하는 등 활발한 정보교류를 하고 있다.

그간 학회 세미나에서 발표된 사례로는 '영화크레딧의 권리'(최승수 변호사), '퍼블리시티권과 표현의 자유'(정경석 변호사), '엔터테인먼트 소재로서의 범죄와 미국 샘의 아들 법'(김형진 미국변호사), '하인스워드 사례로 본 스포츠선수의 광고 및 출연계약 연구'(임상혁 변호사), '하리수 사건으로 본 연예인 예명 사용의 문제점'(박성호 변호사), '영화‘왕의 남자’로 본 저작물의 일부 인용 문제(표종록 변호사)' 가 있다.

지난 4월 제1회 심포지엄에서는 최 변호사가 '유료스포츠 채널의 인기스포츠 독점중계'를, 남형두 연세대 법대교수가 '엔터테인먼트 분쟁과 ADR'를, 이은우 변호사가 '디지털 음악과 공정거래'를 발표했다.

학회측은 올 가을에는 미국이나 일본 등 외국의 엔테테인먼트법 전문가들과 함께 국제심포지엄을 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실무작업을 추진 중이다.

최 변호사가 초년 시절 '국제 금융 또는 통상 변호사를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주변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엔터테인먼트 쪽에 관심을 가졌던 것은 나름대로 그 방면에 취미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마니아 수준은 못되지만 기타, 색소폰, 드럼 같은 걸 두루두루 합니다. 요즘에는 서울법대 선후배 11명으로 구성된 '레몬샤벳싱어스'라는 합창단의 일원으로 매주 화요일 저녁에 만나 노래연습을 하죠. 1년에 상.하반기로 나눠 가족.친지.친구들을 초청해 발표회를 갖고 있습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인생을 풍요롭게 살자는 취지죠."

확실히 그는 '끼'가 있는 '엔터테인먼트 변호사'다.

kangfa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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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이경희

2006.08.08 17:52:26

jiwoolove님 기사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요 더위먹지 않게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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