벅스죽이기인가?? [기사]

조회 수 3022 2003.07.07 12:54:47
제니
음반사들의 잇따른 가처분 신청
벅스뮤직·YBM서울음반 대표 인터뷰


벌레들(벅스)에 대한 대대적인 살충(?)작전이 시작됐다. 국내 최대 인터넷 무료 음악제공사이트 '벅스뮤직'(www.bugsmusic.co.kr)을 상대로 한 음반복제금지 가처분 신청이 잇따르고 있는 것.

벅스뮤직측은 "유료화를 전면 실시하기엔 시기 상조이며 음원 사용에 대해선 정당한 댓가를 치를 용의가 있다"면서 "그런데 음반 제작사들의 경우 주도권 다툼으로 분열돼 있어 협상창구가 마땅치 않은데다, 독자적으로 온라인 음악 사업을 추진 중인 대형 음반사들은 업계 1위인 우리를 죽이기 위해 협상조차 안하려고 한다"고 주장한다.

최근 월드뮤직 등 5개 음반사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수원지법 성남지원의 결정에 대해서도 이의신청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3일 가처분신청을 함께 제출한 세계 5대 직배사 국내법인과 SM엔터테인먼트. YBM서울음반 등은 "앞으로 유료화를 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용허락을 받지 않고 불법 복제한 우리 음원을 무료 서비스, 1천4백만명에 달하는 회원을 모아 업계 1위가 된 것을 어떻게 정당한 사업행위로 인정할 수 있느냐"면서, "벅스뮤직쪽으로부터 공식적인 협상 제의를 받아본 적도 없거니와, 엄연한 불법 행위를 계속하면서 협상하겠다는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이 메이저 음반사들은 또 "지금까지의 불법 행위에 대해 그렇게 간단히 면제부를 줄 수는 없다"면서 맥스MP3.푸키.뮤즈캐스트 등 지난 1일부터 유료 서비스로 전환한 음악사이트들에 대해서도 음반복제금지 등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낼 예정이다.

벅스뮤직의 박성훈 대표와 YBM서울음반의 함용일 대표를 각각 만나 탁 까놓고 질문해봤다.

-벅스뮤직 박성훈 대표-

-꿋꿋이(?) 무료화를 고집, 유료화를 전제로 음원 사용을 허락한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음제협)로부터도 제소당했는데.

"우선 그런 식의 전면 유료화는 시기상조라고 본다. 유료화에 대한 네티즌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긴 했지만 여전히 거부감이 심하다. 그건 돈을 내고 듣고 싶을 만큼 음질이나 서비스 등 기술적인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도 원인이다. 선발업체로서 노하우가 가장 많이 축적돼 있는 우리조차 유료화에 대한 자신이 없다. MP3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유료화하면 소리바다 등을 통해 MP3를 다운로드받아서 CD를 구워 다니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결과만 낳을 것이다.

더군다나 음제협이 문화관광부로부터 저작인접권(복제권) 신탁관리를 허가받은 유일한 단체이긴 하지만 솔직히 신탁권을 갖고 있는 음원은 전체 시장의 20% 정도에 불과하다. 나머지 80%는 음제협에 소속돼 있지 않은 메이저 음반사들 음악인데, 그 노래들에 대한 서비스를 포기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유료화의 의미가 없는 셈이다. 지금 중요한 문제는 유료화가 아니다. 메이저 음반사들이 뒤늦게 온라인 음악시장을 파고 들기 위해 업계 1위인 우리에겐 음원을 절대 주지 않으려는 것이 문제다."

-메이저 음반사들이 담합해 '벅스 죽이기'라도 하고 있다는 뜻인가.

"그런 것 같다. SM엔터테인먼트.예당엔터테인먼트.YBM서울음반.도레미미디어가 각각 자체 온라인 음악사이트인 판당고코리아.클릭박스.위즈맥스.e-도레미를 운영 중이거나 개설할 예정이다. 벅스뮤직이 이 시장을 어렵게 키워왔는데, 이제 그 큰 파이가 탐나는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고 음원을 사용하겠다는데도 벅스에겐 곡을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이다. 철저하게 자신들이 주도권을 잡겠다는 뜻으로 볼 수밖에 없다."

-협상을 시도해보긴 했나.

"물론이다. 사실 저작인접권자인 음반제작자들은 서로 주도권 싸움이 심해 협상 창구가 마땅치 않다. 실제로 지난해 1차 저작권자인 한국저작권협회와 연주자.가수 등으로 이뤄진 한국예술실연자단체와는 각각 연간 음반관련 수익의 1%와 0.5%를 주기로 합의했다. 그래서 지난해 저자권협회에 1억원 가량을 지급했다. 그런데 저작인접권자들은 합의하기 힘든 구조라 미뤄지고 있을 뿐이다. 개별적으로 실무진을 통해 협상을 시도해 봤지만 아예 우리와 대화를 안하려고 한다."

-그쪽(메이저 음반사들)에선 벅스가 불법 행위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실제로 얼마 전 수원지법이 인터넷 스트리밍(실시간) 서비스도 저작인접권 침해 행위라고 판결하지 않았나.

"인터넷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나온 판결이다. '소유'할 수 있어서 음반 판매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MP3와는 다르다. 스트리밍 서비스란 것은 일종의 쌍방향 방송에 가깝다. '인터넷 가수'라고 불리는 리치의 경우도 우리 사이트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대중에게 알려지는 등, 자본이 적은 음반사들은 우리가 음반판매에 좋은 홍보매체의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를 정식 방송 사업자로 인정해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날의 디지털화된 시스템 속에선 인터넷 '매체'로서 봐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즉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의 경우 라디오 방송처럼 보상청구권 개념을 적용, 특별한 허가없이도 아무 음악이나 틀 수 있게 해주되 나중에 사용료를 지불하면 되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많은 곡을 스트리밍 서비스하면서도 MP3 다운로딩 서비스는 하지 않은 것이다. 아마 우리가 그랬기 때문에 국내 온라인 음악시장이 미국 등과 달리 MP3보다는 스트리밍 서비스 시장 위주로 됐을 것이다. 현재 국내 스트리밍 시장은 세계 최대 규모, 최고 수준이다. 앞으로 법정의 판결은 세계 표준이 될 수 있는 만큼 더욱 신중해야 한다. "

-그럼 이의 신청을 할 것인가..

"그렇다. 협상 창구는 계속 모색하겠지만 법적 투쟁도 함께 하겠다."

-서울 강남(스타타워)으로 이사온지 얼마 되지 않은데다 최근 잇따라 소송에 휘말리면서 경영난이 심각하다는 얘기가 있던데.

"수익 구조를 갖춘 지 오래되지 않아 직원들 급여수준이 외부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낮은 편일 것이다. 하지만 별다른 문제는 없다. 투자하려던 사람들이 다소 머뭇거리고 심리적 압박감이 심해졌을 뿐이다."

-YBM서울음반 함용일 대표-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음제협)가 합법적으로 인정하기로 한 온라인 음악 유료 사이트들에 대해서도는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것이 마치 음반제작자들의 주도권 싸움으로 보인다.

"그런 건 아니지만 현재의 음제협에 대해선 불만이 많다. 우선 회장을 비롯한 지도부가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 또 신탁권의 내용과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개별 사업자들이 독자적인 기획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특히 지금까지 불법 행위를 해온 온라인 음악 사업자들에게 더욱 단호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유료화를 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결코 아닌데 제작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유료화를 전제로 음원 사용을 덜컥 허락함으로써 그들에게 일종의 '면죄부'를 주고 말았다.

벅스뮤직같이 이미 1천4백만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는 사이트에 대해서도 유료화만 하면 지금까지의 불법행위를 눈감아 주겠다는 뜻인데, 마치 나이키.아디다스 등 유명 메이커 신발들을 잔뜩 훔쳐 팔아온 가게가 아주 큰 시장이 되서 이제부터 물건값을 줄 수 있게 됐으니 지금까지 훔쳐서 팔아온 것에 대해선 아무 소리하지 말고 물품을 대주라는 얘기와 같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정당한 방법으로 시작하려는 사이트들이 어떻게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겠는가."

-메이저 음반사들이 자체 사이트를 통해 AOD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이런 소송을 하는 건 현재 온라인 음악업계의 최대 공룡인 '벅스 죽이기'에 나선 것 아닌가.

"벅스뮤직과 음제협이 그런 음모론을 퍼뜨리고 다니는 걸로 알고 있다. 하지만 벅스뮤직이야말로 포털사이트 사업을 비즈니스 모델로 삼고 그 수단으로 음악을 이용하고 있을 뿐이다. 음악을 통해 수익구조를 만들려는 목적이 아니다보니 지금 게임 등 다른 사업에 손을 대고 있지 않은가. 덩치를 키우기 위해 그들은 남의 재산을 버젓이 사용하고 있다. 포털사이트인 다음의 경우엔 회원 수를 늘리기 위해 자체적으로 개발한 무료이메일 서비스를 이용한데 반해, 벅스뮤직은 우리가 큰돈과 정성을 들여 제작한 음반을 불법적으로 이용했다. 그러면서 스트리밍 서비스 시장을 키운 IT업계의 강자인 양 행세한다.

그렇다고 벅스뮤직이 음악사업만을 목적으로 해야한다는 얘기는 아니다.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시장을 형성한 사이트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곡을 줄 용의가 있다. 이번에 함께 소송을 제기한 음반사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사이트들의 경우 구체적인 논의는 못했지만 음원 공유에 관해 사용료 등에 대해 정식으로 계약할 예정이다. '담합'은 결코 아니다. "
-벅스뮤직측에선 협상을 통해 앞으로 시정할 수 있다고 하던데.

"불법 행위를 계속하면서 무슨 협상을 하겠다는 얘긴가. 게다가 음제협에 속하지 않은 음반사들은 내가 중심에 서서 소송 등을 이끌어왔는데 아직까지 내게 한번도 협상 요청을 한 적이 없다. 그쪽에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저쪽(벅스뮤직)에선 인터넷 시대의 소비행태 변화를 살펴볼 때 스트리밍 서비스가 불법인지에 대해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는 얘기도 한다.

"얼마 전에 판결이 나지 않았느냐. 엄연히 사법부에서 불법으로 규정했고, 행정당국도 디지털저작권과 관련된 논의 석상에서 수차례에 걸쳐 벅스뮤직의 스트리밍 서비스도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그들이 모두 디지털에 대해 문외한이라서 그런 판단을 했다는 얘긴가. 개인적으로는 네티즌들의 성향을 볼 때 스트리밍 서비스가 MP3의 불법 복제보다 오히려 더 문제가 있다고 본다."

-앞으로의 계획은?

"다른 유료사이트들에 대해서도 가처분 신청을 제출할 예정이다. 또 조만간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온라인 음악서비스를 하는 사이트는 '그린사이트'로 지정,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이 문제에 관해 네티즌들의 의식변화를 어떻게 이끌 수 있을 지 방법은 좀더 연구해봐야겠다. "
김정수 기자

**며칠째 벅스 음악 올리기가 안되서 뭔일인가 했더니..이런 문제가 있었네요.
해결이 잘되야할텐데...유료화가 되면 컴에 음악을 우찌 올리라공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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