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니
출처/GrooNet 연예정보(2003년 07월 09일 18시 00분)-


가수들에게 비난받는 세계 1위 음악사이트 운명은?

최고이자 최대를 자랑하는 온라인 음악사이트 '벅스뮤직'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9일 오후 1시 서울 여의도 63빌딩에 국내 정상급 가수 200여명이 모여 불법 음악사이트 퇴치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한국음원제작자협회와 한국연예제작자협회 그리고 한국 음반산업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결의대회에 참가한 가수는 이문세, 이승철, 박진영, 봄여름가을겨울 *등* 기성 가수들과 god, 신화, 임창정, 보아, 베이비복스, 자두, 이정현, 이수영, 김정훈, 쥬얼리, 문희준, 유진 *등* 신세대 가수들 *등 모두 200여명.

이들은 '벅스뮤직'을 비롯, 온라인상에서 스트리밍 방식으로 음악을 서비스하고있는 음악사이트들이 가수와 제작자로부터 음악 사용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P2P 방식의 파일 교환서비스 업체들도 불법 파일을 삭제하도록 조치를 취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가수들과 음반관련협회들의 주장만 들으면 마치 '벅스뮤직'이 돈 한푼 안들이고 음악을 마구잡이로 서비스한 것처럼 들릴 수 있으나, 벅스뮤직은 나름대로 가수들과 작사,작곡자, 편곡자 등에게 돈을 지불해왔고, 단지 음반사들과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벅스뮤직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벅스가 여러분들에게 음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현행법 상 저작권(작사, 작곡, 편곡자가 갖는 권리), 저작인접권인 실연권(가수, 연주자들이 갖는 권리),복제권(음반제작사가 갖는 권리) 등에 대해 권리 소유자와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벅스는 합법적인 스트리밍 음악 서비스를 위해 저작권과 실연권 계약을 합법적으로 체결하여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음반제작사가 소유하는 복제권에 대해서는 현재 지속적인 협상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라며 "현재 음반제작사와 문화관광부는 과도한 권리 사용요금과 전면 유료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벅스는 '사용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 구축과 서비스 안정화가 우선 되어야 한다' 라는 이유 *등*으로 전면 유료화를 반대하고 있습니다."라며 대의명분을 내세웠습니다.

그런가 하면 벅스뮤직 측은 "벅스는 네티즌들의 충분한 동의가 있기 전까지 권리 사용요금을 벅스 자체에서 부담하려고 했으며 이를 위해 과도한 사용요금의 인하를 주장하였다. 하지만 많은 음반제작사는 벅스에게 '음원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으며 일부 음반제작사는 '서비스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지난 25일 자로 가처분 신청한 음악의 2/3에 해당하는 800여 곡에 대해 서비스 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벅스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과 새로운 산업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기회가 축소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다."라고 밝혔습니다.

'세계 1위 음악사이트'의 운명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겨울연가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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