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 서울지법 민사59단독 송봉준 판사는 5일 SM엔터테인먼트, YBM서울 등
국내외 12개 메이저 음반사와 기획사가 벅스뮤직을 상대로 낸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여
15억6천만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은 "벅스뮤직이 사용허락도 받지 않고 음악을 복제, 1천400만명에 달하는회원들에게 무료 서비스해 막대한 손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전단계로 지난달 가압류 신청을 낸 바 있다.
가압류란 당사자가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에서 승소했을 경우를 대비, 상대방
재산을 미리 압류해두는 것이어서 벅스뮤직은 이번 결정과 상관없이 기존 영업활동을유지할 수 있다.
이들은 또 지난달 3일 같은 이유를 들어 보아, 세븐, 비, 하지원 등 소속가수의대표곡 5천54곡에 대한 음반복제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어 이 신청이 인용될 경우 벅스뮤직은 이 노래들을 서비스할 수 없게 된다.
이들은 벅스뮤직에 이어 조만간 Maxmp3, Puckii 등 다른 음악 사이트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법적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bryoo@yna.co.kr
<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이제 어디가서 음악을 가져오냐구요...힝!!
제니님...소식 감사합니다 즐거운 오후시간 보내세요.